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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새 소득·재산 반영…세대당 평균 6754원↑

입력 : 2021-11-16 20:57:03 수정 : 2021-11-16 2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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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89만세대 중 265만세대는 인상…263만세대는 감소 / 261만세대(33.1%)는 보험료 변동 無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과 재산자료가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11월분 보험료부터 이들이 납부할 보험료가 바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11월 분 보험료부터 반영·산정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지난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 각 지자체에서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이달 보험료부터 적용된다는 의미다. 적용 기간은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다.

 

공단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공제를 확대했다.

 

지금까지 500만~1200만원이었던 것을 이달부터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 뒤 건보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한다.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 보험료 부담은 더욱 완화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새로운 부과기준 적용 시 변동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세대 중 265만세대(33.6%)는 보험료가 오르고, 263만세대(33.3%)는 오히려 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61만세대(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대 당 평균 보험료와 변동폭.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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