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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기? 공제 상향?… ‘가상자산 과세’ 흔드는 정치논리

입력 : 2021-11-15 06:00:00 수정 : 2021-11-15 0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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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1년 연기”… 야당도 동의
일각선 “공제한도 확대” 주장도
정부 “예정대로 2022년부터 과세”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작할지 연기할지에 대한 논의가 15일 국회에서 본격화한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뿐만 아니라 기준을 상향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14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 시기는 2022년부터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연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과세 시기 연기엔 야당도 동의하는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법은 여야가 합의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가 사실상 1년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정부 주장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대신 공제한도를 상향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공제 한도를 국내 상장주식 한도인 5000만원까지 높이자는 입장이다.

공제 한도를 금융투자소득 수준인 5000만원까지 끌어올리자는 데 대해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 자금 공급이라는 측면 때문에 국내 상장주식에만 준 혜택을 가상자산에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이 있어 논의 상황에 따라 개편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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