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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與 대선 공약 개발’ 사실로?… 차관 등 2명 검찰 고발

입력 : 2021-11-12 20:00:00 수정 : 2021-11-12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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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이례적 고강도 조치… 혐의 확인됐나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성가족부 차관 등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여가부 공무원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 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뒤,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다음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고발된 B씨는 이렇게 취합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B씨는 김경선 차관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가부가 민주당 공약 개발을 추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올해 7월 여가부 차관이 회의를 열고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개발을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의 의혹 제기 후 선관위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이번에 고발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책을 받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선관위의 고발 조치는 수사 의뢰보다 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여가부 관계자들의 혐의가 일정 부분 확인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내년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선거 중립 관련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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