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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2일 인하 즉시 동참 주요소 약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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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2 10:21:08 수정 : 2021-11-12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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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직영주유소 1233개+알뜰주유소 765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12일 서울 금천구 알뜰 명보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반영된 가격표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12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20% 인하에 발맞춰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1233개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 즉시 가격 인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20% 인하의 효과가 판매단계에서 최대한 즉시 나타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유업계의 협조로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오늘부터 휘발유 기준 164원의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하고, 1233개 알뜰주유소도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전국 주유소의 17.5%를 차지하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유류세 인하분 즉시 반영은 주변 주유소에 영향을 미쳐, 유류세 인하효과가 2주 뒤에 나타났던 2018년 사례에 비해 이번에는 보다 신속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주유소는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 등을 통해 자발적 가격인하를 지속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 비교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가격이 인하된 주유소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는 유류세를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다만 12일부터 모든 주유소가 인하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기름값은 주유소가 자체 결정하는데, 주유소마다 기존에 비싸게 사 온 재고를 소진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순간 유류세가 붙으며, 이후 선박·송유관 등으로 저유소에 옮겨진 후 대리점·주유소까지 유통된다. 이 기간이 평균 2주쯤 걸린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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