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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게임중독 치유 정책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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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1 19:06:15 수정 : 2021-11-11 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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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해 논란이 됐던 ‘게임 셧다운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과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도입됐다. 며칠씩 잠도 자지 않고 게임을 하다 신체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1년부터 시행됐다. 게임 셧다운제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는 주 정책이 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 셧다운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셧다운제 개선’을 정부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재검토했다. 그 결과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10년 사이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어 규제 효과가 미미해진 것이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이 활성화한 것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셧다운제는 사라졌으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는 정책은 계속된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과몰입 예방 조치 및 치유 캠프 확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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