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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출마 연령 18세 하향, 대선 앞두고 서두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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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0 23:02:15 수정 : 2021-11-10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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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어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같은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건 이미 여야 당대표가 공감대를 이뤄 쉽게 이뤄질 듯하다”고 화답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8세 국회의원, 18세 지자체장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정치 참여 기회를 주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탓할 생각은 전혀 없다. 청년 후보들이 각종 선거에 참여해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와 순서가 있는 법이다. 정치권이 내년 3·9 대선을 코앞에 두고 2030세대의 표 계산에 급급해 서두를 일은 아니다. 선거 결과를 좌우할 ‘캐스팅 보트’로 부상한 2030세대의 표심을 잡으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2030세대 비중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크다.

개정안에는 돌아봐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피선거권 연령을 일괄적으로 18세로 낮추는 건 문제가 있다.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은 지방의원의 그것과 크게 다르고, 자치단체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연방 대통령과 연방 상원·하원 의원 피선거권 연령이 다른 미국 등 선진국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24년 4월 실시되는 다음 총선까지 2년 반 가까운 시간이 남았는데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까지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결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선거 출마 연령 하향 조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린 나이부터 청년정치학교에서 훈련을 거치는 유럽국가 등과 다르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등 유력 정당 대선 후보들이 결정됐지만 2030 유권자들은 아직 어느 쪽에도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청년층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과 정책을 내놓지 못한 탓이다. 선거철에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식의 생색내기로는 청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 ‘공정과 정의’에 민감한 2030의 갈증을 풀어주고 이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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