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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2차례 탄원서·기부금 영수증 제출 이어 입장 바꿔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 2021-11-08 21:00:11 수정 : 2021-11-08 2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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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에서도 혐의 내용 중 몇몇 사실관계 인정하지 않아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56)이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살인·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이달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강씨가 약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에 따르면 강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첫 공판에서도 강씨는 혐의 내용 가운데 몇몇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 8월 26일 집에서 피해자 A씨의 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숨지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강씨는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며 “정말 죽은 것인지 기절한 척하는 것인지 몰라 칼끝으로 주사 놓는 식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고의적인 흉기 살해였는지 등을 놓고 강씨 측이 검찰과이견을 드러내며 공개적인 법정 공방을 벌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씨는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5일에는 기부금 영수증 등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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