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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편지 열어본 교도소 규정 정당”…헌재 “기본권 침해 아냐” 합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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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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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소송에 “안전 위한 것” 기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교도소 수용자가 변호인과 주고받는 서신을 교도소 측이 뜯어 확인하는 행위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8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각하·기각했다고 밝혔다.

 

살인미수와 가스유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20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가 더해져 징역 10개월이 추가됐다. 그는 2019년 교도관 상해 사건 재판을 준비하며 변호인과 소송 관련 편지들을 주고받았는데, 교도소 측은 금지 물품이 편지에 동봉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봉투를 개봉한 뒤 전달했다.

 

A씨는 “형사 사건의 이해관계자인 교도소 측이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와 이튿날 발송한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교도소 측이 서신을 개봉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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