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내년부터 농어민들에게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8일 “내년 지급예정인 농어민 수당과 관련해 이달 초 23개 시·군과 협약을 마치고 마지막 행정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월4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이후 농어업인 단체와 시·군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9월15일에는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가를 포함한 농어업 경영체별로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5일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제도시행에 관한 협의 중이다.
경북도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2월쯤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검증을 거친다. 농어민수당은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이다. 공동 경영주인 경우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민의 85%가 농어민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경북에서는 27만2285호 중 23만1440여호가 수혜 대상이다. 필요한 예산은 모두 1388억여원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내년에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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