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던 주민 3500여명이 소송절차 없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연간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72만원을 지원받는다.
2일 예천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6 전투 비행단이 사용하는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대상 주민은 3500여명으로 확인됐다. 개별적인 소송으로 소음피해 보상을 받아온 주민(1200~2600여명)보다 수혜 대상이 늘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피해를 보상해 왔다. 따라서 주민들은 3년마다 소송을 해야 했고, 일부 변호사의 고액 성공보수가 논란이 됐다.
결국 피해 주민과 정치권은 정부가 피해 정도를 조사해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을 않더라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고, 관련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전국 군공항 주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예천비행장 주변 피해지역 14개 대표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해 보상 대상 주민을 확정했다. 소음피해 지역은 예천읍과 호명‧유천‧용궁‧개포면 5개 읍·면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매달 3만~6만원씩 연간 최대 72만원을 차등 보상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소음 영향도 측정에서 주민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보상 대상 주민 수가 소송할 때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2015년부터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법률에 따라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소음 대책 지역은 향후 피해 보상 근거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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