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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앞 ‘데이트’ 단어 부적절… 용어 바꿔야” [잔혹해지는 ‘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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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9 22:00:00 수정 : 2021-10-29 19:56:55
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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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갈취·정서적 통제 복합 작용
‘친밀관계 폭력’ 처벌 법규 고민할 때

“데이트폭력이란 말 자체가 사실 부적절하죠. 폭력 앞에 데이트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치부할 수 있으니까요.”

배복주 정의당 젠더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데이트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면서 “폭력의 심각성을 약화하는 만큼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과 같은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연인 사이의 폭력을 정의하는 용어는 물론이고 처벌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인 간 폭력이 발생하면 일반 형법을 적용해 처벌이 이뤄진다. 배 위원장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예시로 들면서 관련 법률 제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인 간 폭력은 다른 범죄와는 특이성이 있다”면서 “스토킹과는 다른 게 폭행은 물론 성폭력, 지속적인 괴롭힘, 금전 갈취, 정서적 통제처럼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범죄를 성범죄와 같이 신상 공개, 전자발찌, 교육 명령 등의 강력한 부가 조치 조항을 적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도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제도가 전무해 범죄의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선 ‘안전한 주거’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가 가장 친밀하다고 느끼는 연인이 가해자가 되고,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집이 범죄의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진성학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공개된 상태에선 추가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는 물론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는 게 사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연인 간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선제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성교육처럼 초·중·고교에서 젠더 폭력, 가스라이팅 등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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