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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황무성 녹취록, 신빙성 의문… ‘억하심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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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9 11:47:44 수정 : 2021-10-29 1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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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며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후보 엄호에 나섰다. 또 황 전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억하심정‘ 탓에 이 후보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후보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전에도 녹취록을 기초로 검찰수사가 이뤄지다가 낭패를 많이 봤다”며 “정영학 회계사가 제작한 녹취록만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좀 더 정확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은 일방적 주장이다. 필요하다면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간 대질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황 전 사장이 재판을 받는 사실을 알고 사퇴를 권유했다고 밝힌 유 전 본부장을 “공사에 누가 되거나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권유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기존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수익의 50%를 받기로 돼 있었으나 본인이 사직한 후 사업자공모공고지침서에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는 황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후보 측 박성준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보호막을 위한 장치로서 (녹취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황 전 사장이 임용 전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자신과 관련된 비위 문제를 오히려 밝히지 않았던 분이다. 이 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은 ‘억하심정’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MBC 라디오에서 “황 씨는 공채로 들어갔는데 임기를 못 채우고 그런 상태에서 나왔으니 억하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재명이나 이재명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은 아닐 거다. 그러나 자신이 먹는 우물에 침 뱉는 듯한 언행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2월 임기가 1년 7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윗선으로 지목했다. 그는 전날 밝힌 입장문에서 “제가 자작극을 벌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이 전 시장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셔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도 입장문을 내고 황 전 사장이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향후 공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돼 사퇴를 권유했다고 반박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황 전 사장은 2015년 3월 사퇴했고,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7년 8월 대법원에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2심을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황 전 사장은 입장문에서 “자금압박을 받던 지인 임 모 씨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연결해줬다가 갚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단순 소개자였을 뿐 채무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챙긴 바 없다. 오히려 사기 혐의로 몰려 제가 2억원을 대신 갚았고 임씨에 대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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