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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시켰으면 최소한 보상이라도”… 소상공인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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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8 15:49:27 수정 : 2021-10-28 1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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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청,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 등 제외… 형평성 논란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유흥시설에 출입금지 테이핑이 되어있다. 뉴시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지원 금액이 턱없이 적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숙박업 등은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째인 28일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합 금지 시켜 장사 못하게 했으면 최소한이라도 보상 해줘야지 지원금을 보니 어이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다른 자영업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문자 인증만 수십 번 넘게 했다. 밤새 잠도 못자고 신청했는데 지원금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불평했다. “9만9000원 홈쇼핑도 아니고, 서류상 손해가 수백만원인데 말도 안 된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업종의 반발도 크다. 서울 용산구에서 숙박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거리 두기 4단계에 맞춰 객실을 줄여 운영하고 사적 모임 인원도 철저히 지켰는데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직접적인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 편의점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7월부터 일정 시간 실내 취식 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보았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중기부는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은 업체별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상 신고된 값을 그대로 활용해 산정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 자료상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Dragonspeec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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