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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인데” 보이스피싱 행각 벌인 일당 구속영장...피해액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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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8 14:44:27 수정 : 2021-10-28 1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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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 콜센터를 꾸려 검사를 사칭하는 등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혐의로 전화금융사기단 상담 팀장 A(31)씨, B(33)씨 등 14명에 대해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일당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중국 소재 전화금융사기단 팀장과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검사·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60여차례에 걸쳐 국내 피해자들에게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사·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도박 범죄에 이용됐다. 범죄 관련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수사 협조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주소를 주며 “계좌 번호와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속였다. 이후 이 정보를 활용해 계좌 이체로 돈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로 금전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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