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외국인들이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록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간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귀포시는 ‘완전 출국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운행정지’를 예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운행정지가 예고된 차량은 총 70대로, 소유자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처가 진행되지 않으면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투자이민제도나 취업비자를 통해 제주에 입국해 생활하던 중국인들이 사드 보복으로 촉발된 한한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귀국하면서 제주 체류 중 쓰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차량을 판매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운행정지를 예고하게 됐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초등생 희망직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7/128/20260727517652.jpg
)
![[채희창칼럼] 보완수사권 폐지, 누가 책임질 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7/128/20260727517646.jpg
)
![[기자가만난세상] TK는 ‘우리가 남이가’에만 머물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7/128/20260727517606.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기후 변화와 불타는 유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7/128/2026072751726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