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외국인들이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록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간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귀포시는 ‘완전 출국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운행정지’를 예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운행정지가 예고된 차량은 총 70대로, 소유자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처가 진행되지 않으면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투자이민제도나 취업비자를 통해 제주에 입국해 생활하던 중국인들이 사드 보복으로 촉발된 한한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귀국하면서 제주 체류 중 쓰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차량을 판매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운행정지를 예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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