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소환조사에 비협조적 태도
압수수색서 객관적 증거 나와
윤 前 총장 지휘책임론 불가피
윤 “손 검사는 추미애 사람” 주장
유죄 가능성 두고 ‘꼬리 자르기’
檢내부 “자기 사람 버리나” 불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이 여당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가 야당 유력 주자인 윤 전 총장을 압박하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주말 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손준성(사진)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실상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성격이 짙다. 법원이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총장의 지휘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손 검사는 공수처 측이 “국민의 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고 출석을 압박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자진 출석을 조율해 조사를 진행하지만 손 검사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검사는 공수처를 강력 비판했다. 손 검사 측은 “10월 22일 공수처 모 검사가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며 문자를 공개했다. 손 검사 측은 “야당의 대선 후보 선출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손 검사가 재직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검찰총장의 직속기구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정보를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곳이다. 총장의 ‘눈과 귀’에 비유되는 자리여서 손 검사가 구속되면 정치적 파장이 일 전망이다. 윤 전 총장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되면 윤 전 총장에게는 악재다. 손 검사에게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어도 최소한 조직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 전 총장 측은 “전임자 유임을 원했지만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1차 검찰 인사 대학살’ 때 부임시킨 사람”이라며 “윤 전 총장과 석달도 같이 근무하지 않은 신참”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의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꼬리 자르기에 나선 셈이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이 자신을 위해 일한 검사를 저렇게 버리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대검의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변호 문건’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검찰을 가족 로펌으로 전락시켰다”며 윤 전 총장과 설명불상의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문건에 등장하는 판결문을 열람한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을 특정해 수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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