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생수병 사건’ 숨진 피의자, 살인죄로 변경…범행 동기 '오리무중'

입력 : 2021-10-25 18:30:26 수정 : 2021-10-25 21:35:4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 9월 인터넷서 독성물질 구입

금천구 가스누출 사망자 1명 늘어
조작버튼 주변 특정인 존재 확인
직원 2명이 지난 18일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풍력발전 업체 사무실이 21일 조명이 모두 꺼진 채 텅 비어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이 생수병에 든 액체를 마시고 쓰러진 ‘생수병 음독 사건’의 피의자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피의자 강모(사망)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조사 결과 지난달 강씨가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에서 독성물질을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 강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소속기관 등록을 한 뒤 독성물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독극물은 피해자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사건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강씨의 집에서 나온 독극물도 동일한 종류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이 지난 23일 사망함에 따라 강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끝나면 적용 혐의를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강씨가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지만, 유서 등 범행 동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진압용 소화 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 당시 설비 수동조작 버튼 주변에 특정인이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의 혹은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26일 국과수와 합동 정밀감식을 할 예정이다. 이날 중상자 중 1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사망자는 총 3명이 됐다. 경찰은 20여명의 수사전담반을 꾸려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