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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도 ‘긴 머리‘ 가능...국방부, 내달부터 ‘두발차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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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5 10:52:01 수정 : 2021-10-25 10:52:00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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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이르면 내달부터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군에서 마련한 자체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처의 핵심은 누구나 동등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다. 

 

앞서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 더 심한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로 작년 9월 군인권센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낸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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