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결과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국방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소송을 종결할 예정이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며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변 전 하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첫 변론 전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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