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김동현(71·본명 김호성)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억원의 빚으로 인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투자금과 차용금 등 명목으로 주변인들을 속여 총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서울에 4층 상가를 짓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포함해 두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로 판단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입이나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의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별개의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바 있다. 그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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