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1만200원)보다 200원 오른 액수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40원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기준 217만 360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이다.
유성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올해보다 월 25만 9160원을 더 받게 되며,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 9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근로자 평균임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적용하고, 타 지자체 생활임금액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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