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지급
매출 준 일반업종도 50만원 받아
“폐업 땐 재기 지원” 특례보증도
대전시가 다음 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으로 5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3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형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 대책안을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고 침체된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1730억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700억원 규모의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8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체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에게도 일상회복자금이 지원되는 것이다. 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만 하면 5∼10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특례보증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후인 지난해 2월부터 올해까지 폐업하고, 지난 7월 이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3년간 무이자·무보증 특례 지원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소비 촉진 사업’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1인당 최대 3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소상공인 중·장기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운영한다. 광역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100억원씩 적립해 1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기금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과 경제위기 발생 시 긴급지원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 자금 지원과 상권정비,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역 특화사업 등에 투자된다.
허 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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