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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감염 조사 통보받고도… 소방구급대원 검사 1.7% 그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10-17 18:05:23 수정 : 2021-10-17 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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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환자 이송 뒤 전염 사례 불구
보호장구 착용 이유로 면제 조치
적기 검사 못받아… 방역 사각 우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는 소방 구급대원들이 정작 적기에 진단 검사를 받지 못해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9구조·구급대원의 감염병 진단 검사 여부 조사 결과 조사대상이라고 통보받은 대원은 16만866명이다. 이 중 실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대원은 2701명에 불과했다. 약 1.7%만이 검사를 받은 것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을 보면 의료기관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되면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의료기관에서 통보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소방청은 지난해 8월부터 ‘감염병 정보 문자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감염자 정보와 이송한 환자의 정보가 일치하면 감염정보를 구급대원과 소방서 감염병 담당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구급대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을 만들어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면 격리 진료 등의 조치를 면제한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7월 경기도 고양소방서 소속 한 구급대원은 고열 환자를 이송하고 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이 대원은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무증상 감염자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면 무증상 감염자를 더 찾아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오 의원에 따르면 119 긴급출동 시 신고자가 고열 증세를 숨기면 ‘일반 출동’을 하는데, 이때 신고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해 구급대원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누적확진자 수가 34만명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이송하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소한 PCR 검사 등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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