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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충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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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4 23:31:34 수정 : 2021-10-14 2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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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를 지난 11일 한 차례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사업에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영장심사에서 김씨와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을 두고 팽팽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증거로 김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려 했지만, 김씨 측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해 검찰이 녹취 파일을 재생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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