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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 의혹’ 수사… 대법원에 수사협조 요청

입력 : 2021-10-14 22:00:00 수정 : 2021-10-14 2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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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수사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권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법원 출입기록 관련 내용을 요청한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행정처는 아직 검찰의 요청에 회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법조팀장 출신인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김씨와 여러 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씨 측은 대법원 방문 기록과 관련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론 대법원 구내 이발소 등을 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을 내놓은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화천대유 고문 위촉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언론에 “친분이 있던 기자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며 화천대유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얼토당토않다”며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호사가들이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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