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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해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입력 : 2021-10-15 02:00:00 수정 : 2021-10-15 0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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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일까지 특허 심사 예정
최종 낙찰 땐 최장 10년 임차운영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14일 한국공항공사가 발표한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DF) 운영자 선정 입찰 결과에서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면세 품목은 주류, 담배를 뺀 향수, 화장품 등이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입찰 공고를 보면, 규모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2층 출국장 991.48㎡다.

관세청은 오는 20일까지 특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롯데면세점이 특허권을 최종 취득하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을 5년간 임차 운영할 수 있다.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사업권을 보장받는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를 포함해 신세계와 신라까지 ‘면세점 빅3’가 모두 참여해 관심이 쏠렸다. 롯데면세점은 기존 사업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 증가에 대비할 발판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마감하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DF1)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도 흥행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남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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