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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입력 : 2021-10-14 18:54:27 수정 : 2021-10-14 23:08:58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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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연합뉴스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 초까지 ‘선동 오징어’(오징어를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것)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만에 3∼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형 등 피해자 7명에게서 116억여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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