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인정 안해
尹 측 “예상 못한 판결… 항소할 것”

법원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청구해 이뤄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원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행위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을 보고받고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에 대해선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에이(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에이 사건을 조사하게 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수사방해 사유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봤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 등의 발언을 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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