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보완 방안 검토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상향 조정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부실한 개발이익 환수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보완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은 지난 8일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인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이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해 개발사업 전반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 20∼25%에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정부와 공공 주도의 택지개발촉진법과 달리 도시개발법은 원활한 택지 공급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려고 만든 법인 만큼 민간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초과이익 상한율을 택촉법처럼 6%로 제한할지는 국회와 정부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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