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때까지 행정력만 누수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가 폐막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의 장기화로 대회 조직위원회는 해산을 못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5년 7월 광주U대회 개막 당시 화정주공아파트 주택 재개발 단지를 선수촌으로 사용했다.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재건축조합 측은 467억원을 요구한 반면, 광주시는 22억을 산정해 갈등을 빚었다. 아파트 선수촌 사용 기간과 사용료 지급 대상 세대, 이자비용 산출 방법 등을 놓고 조합과 광주시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7년 1심과 2018년 2심에서 법원은 재건축조합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지만 조합이 청구한 467억원 중 83억원만 사용료로 인정하면서 조합과 광주시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5월 상고 이후 3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광주U대회 조직위는 간판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위가 청산할 잔여재산(잉여금)은 400억원에 달한다. 잔여재산은 은행에 예치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자는 28억원가량 발생했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예치금은 손을 댈 수 없다.
염주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조직위 사무실에는 공무원 2명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광주U대회 잔여재산 정산 등의 청산절차를 밟기 위해서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력만 누수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미뤄지면서 광주U대회 레거시(Legacy·유산) 등 후속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레거시는 반도핑 교육교재 개발과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성, 차세대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유엔-광주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 등 4개 사업이다. 조직위가 기념사업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레거시 사업을 약속했지만 소송에 발목이 잡혀 이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조직위가 청산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며 “선수촌 사용료가 얼마인지를 보고 레거시 사업 등 후속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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