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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남편 폰에 몰래 설치한 녹음 기능...증거로 이혼 가능할까”

입력 : 2021-10-14 14:50:08 수정 : 2021-10-14 1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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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고 남편과 합의 하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휴대전화를 회사에 두고 다니는 등의 방식으로 아내를 속이며 내연녀를 계속해서 만나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아내는 이혼을 하려고 한다. 증거는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에 숨겨진 기능으로 녹음된 내연녀와 남편의 통화 내용뿐.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는 “2년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당시에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애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을 설득했고 우리는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편은 휴대전화를 회사에 두고 내연녀를 만나는 등 바람을 이어갔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아내는 “이런 사실은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숨겨진 위치추적앱 덕분에 알게 됐다”며 “남편과 내연녀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위자료,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외도 증거로 이용할 수 있을지”라고 질문했다.

 

변호사의 의견은 ‘가능하지 않다’였다.

 

이현지 변호사는 “현행법상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되지만, 제3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면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그간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가 녹음 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불법 녹음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위 사연과 비슷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대법원 판례로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PC 그런 곳에 저장된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을 본인의 휴대폰이나 PC로 전송하여 저장하거나 캡처를 해서 증거로 내는 경우 정보통신망 관련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이혼 소송 진행 시 꼭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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