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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교육원, 취득세 30억원 내야"…중앙부처 유권해석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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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5 06:00:00 수정 : 2021-10-14 1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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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고용노동교육원 페이스북 캡처

당초 설립 예산에 없던 자산취득세 30억원을 추가 지출해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고용교육원)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중앙부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고용교육원은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이런 전략이 무색해져 납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의 치적용 사업으로 전락해 제대로 검토조차 안 된 공공기관들이 난립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는 지난 7일 경기도 광주시가 요청한 고용교육원 취득세 부과 여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각 지자체장들에게 이같이 회신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관련 공문에서 행정안전부는 “(고용교육원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고 달리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관계법에서 방위산업진흥회의 공제조합 설립 등 일부 공공기관의 조직변경에서 과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긴 했으나 고용교육원 사례에선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용교육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설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10월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산하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탈바꿈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설립 비용은 5년간 약 1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고용교육원은 한기대 소유의 필지 14만6700평(48만5171㎡)과 총면적 4800평(1만5845.91㎡)짜리 사무실 건물을 넘겨받으면서 발생한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30억7800만원을 예산 불용액으로 충당해 논란이 불거졌다. 다 쓰지 못한 예산은 국고로 환수돼 여타 공익사업에 지원돼야 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덮는 데 썼다는 것이다. 박대수 의원은 “고용교육원이 사전에 취득세 소관 당국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해 나온 명백한 행정 실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난립의 부작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의원 입법을 통한 공공기관 설립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 사전 검증 장치가 부실하다는 평가다. 문재인정부에서 새로 생긴 공공기관 30곳 중 50%(15곳)가 의원 입법을 통해 만들어졌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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