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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설 과일 선물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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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4 13:14:26 수정 : 2021-10-14 1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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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향자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한 친척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택배 또는 직접 선물상자를 들고 기자실에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자 지역구민이던 기자들은 선물을 회수해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 측은 당시 A씨가 주도적으로 의원실에서 관리하는 연하장 발송 대상자들에게 천혜향을 선물했고 선물 비용도 남편이 부담했으며 양 의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상 양 의원의 지휘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실제 근무한 적 없는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양 의원이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양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고 양 의원은 다음 날 자진 탈당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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