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씨의 영장에는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공여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선 “‘그분’은 전혀 없다. 그런 말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 1호 주인은 제가 주인”이라고 못박았다.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다. 이날도 ‘정영학 회계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취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친분도 부정했다. 김씨는 “이재명 지사와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에 인터뷰를 위해 한 번 만나봤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5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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