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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주거지원으로 인구 늘리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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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5 01:00:00 수정 : 2021-10-14 11:13:32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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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5세 이하 신혼부부에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 셰어하우스 200호를 공급하는 등 울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를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송 시장은 “울산의 인구는 2015년 정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 추세이고, 특히 청년세대의 지속적인 유출로 노동인구 감소, 혼인·출생률 저하 등 사회적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며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의 인구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울산 내 미혼청년(만 19∼39세) 가구 4만5000세대에 매월 임대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가구당 최장 4년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9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주거비 지원을 받은 청년이 결혼하게 될 경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범위를 확대해 만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에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시는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에 월 최대 25만원의 임대료와 10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청년들의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등 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지원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만 39세이던 지원 연령은 만 45세 이하로 확대했고, 지원범위도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 남구 신정동과 달동, 중구 태화동 등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속 시유지를 활용해 2025년까지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한다.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에는 2028년까지 ‘울산형 행복주택’ 427호(신혼부부 272호, 청년 200호)를 건립한다. 행복주택은 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다.

 

시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주택 2만7000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계획한 물량이 모두 공급되면 울산의 공공주택 재고율은 4%에서 10%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가구에는 내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감면 혜택도 준다.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신혼부부에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결혼 후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을 완료했다. 연말까지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사업홍보, 온라인 지원신청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송 시장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주거부담 완화로 울산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고, 울산이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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