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쫓고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법정구속 절차 중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정 안에는 청원경찰이 있었지만 A씨가 달아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은 A씨가 도주한 지 3시간이 지나서인 오후 6시 30분쯤 대전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지법 관할서인 둔산서 형사 등 인력 100여명을 긴급 투입해 A씨를 뒤쫓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도주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갑은 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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