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경찰서 합동 집중단속
위반차량 무관용 원칙 적용
단속카메라도 지속적 확충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또는 즉시 견인을 당할 수 있다. 단,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승하차 목적의 정차는 일부 존을 지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됐다.
지난 5월 개정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승용차 기준)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 7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시가 이들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오는 21일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모든 주정차가 불법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 등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 설치돼 있으며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 전부터 시는 개학 초기 10여일을 정해 자치구, 서울경찰청 가용인력과 함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왔다. 지난 3월 1만3079건, 지난달에는 1만2211건을 단속했다고 시는 밝혔다.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아이들 승하차 목적의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을 운영한다.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을 정해 구간 양 끝에 파란색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그러나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만 우선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는 보도가 충분하고 정차 차량이 도로 정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경찰서, 자치구 현장조사, 학교 요청 등을 통해 안심승하차존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첫 시행인 만큼 경찰, 자치구와 함께 현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하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비도 계속하고 있다. 총 138개소 1928면의 노상주차장 중 현재까지 36개소 542면을 폐지했다고 시는 전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대체 주차부지를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폐쇄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당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최선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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