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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전담 조직 신설… ‘2차 피해’ 못 막은 간부도 처벌

입력 : 2021-10-13 18:30:08 수정 : 2021-10-13 1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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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 73개안 권고

성희롱·성폭력 전담 조직 신설
모든 사건 신고단계부터 관리
가해·피해자 즉시 분리 규정도
합동위 해단식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보고 및 해단식’에서 합동위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박은정 위원장이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군부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성폭력 사건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국방부 민관군 함동위원회는 13일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강화,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방안 등 73개 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합동위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국방부 전담조직은 장관 직속의 컨트롤타워로, 중요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조치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군 본부 전담조직은 모든 사건을 상담하고 신고 단계부터 관리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법률조언 등도 지원한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강화 방안도 다수 권고됐다. 합동위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늘려 사단급 이하 부대까지 확대 배치하고,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확립을 주문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즉시 사실관계 확정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기준이 구체화한다. 특히 합동위는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가해자 보직 분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인사관리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차 피해 방지 의무주체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각 군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합동위는 기존 식자재 수의계약 방식을 전자입찰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급양관리관 인력을 보강하는 등 군 급식 질 개선 방안도 권고했다. 병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간부와 병 간 두발규정 단일화,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사법원 및 군 검찰부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강화 등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합동위는 지난 5월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 기구를 만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6월 말 출범했다. 80여명의 위원 중 20명이 중도 사퇴하며 ‘불협화음’ 우려가 나왔지만, 이날 73개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식 활동을 마쳤다. 합동위는 자문단을 구성해 향후 국방부 권고안 이행 현황 모니터링과 정책적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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