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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전시업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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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3 15:28:43 수정 : 2021-10-13 15: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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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숙박업, 실내스포츠업 등 각 업종 단체들이 최근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추가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숙박업, 실내스포츠업 등 각 업종 단체들이 정부에 추가 지원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업은 2년째 영업제한을 받아왔다. 연말이나 주요 행사 이전에 영업제한을 시켜 더욱 힘든 상황이고, 소규모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2019년 매출과 2021년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 감소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인원제한과 객실 이용 제한 등 부분 영업정지를 시켜놓고 시간제한과 영업정지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사 위기에 빠진 여행업계는 보상안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행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은 사실상 집합 불가 업종으로 집합금지와 정부의 여행 자제 요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자체가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대형 여행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월급의 80%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중소여행사들은 받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소여행사들은 가족 아니면 직원 한두 명으로 운영되는데 이제는 그 직원들마저 없다”며 “직원이 가족인 경우 고용보험을 못 들어서 직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도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전시장에 집합금지 명령서가 붙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아직 남아있는 큰 숙제”라며 “손실보상법으로 어렵다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3분기(7∼9월)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억 원 한도로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보상금은 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억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김용언 기자 Dragonspeec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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