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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 먹여 숨지게 한 혐의 사회복지사 檢 송치

입력 : 2021-10-14 07:00:00 수정 : 2021-10-13 1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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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붙잡은 건 음식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그런 것
B씨에게 음식 정상적으로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

20대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자신이 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B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억지로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음식을 먹이는 모습과 B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붙잡은 것은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그런 것"이라며 "B씨에게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이 시설 원장 C씨를 조사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사회복지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중 한 사회복지사와 원장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해 조사를 받고 있는 6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보강 조사를 거쳐 나머지 피의자들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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