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아들의 집에서 60대 할아버지와 3세, 1세 손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1분쯤 부산 금정구 구서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60대 A씨와 B(3), C(1)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나가던 주민으로부터 “아파트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해당 아파트를 수색해 이들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할아버지와 손자들로 파악됐으며, A씨 아들은 현재 부인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혼 숙려기간 상태로 알려졌다. 총 3개월인 이혼 숙려 기간에 부인과 절반씩 자녀를 맡기로 하면서 당시 A씨가 자녀를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손자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옥상에는 CCTV가 없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지만, 경찰은 A씨가 손자들을 데리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A씨가 인근에 사는 아들 집을 방문한 뒤,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부모-자녀 동반 극단적 선택’은 총 25건으로, 대부분 가정불화와 생활고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족동반 극단적 선택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의 사회·문화·경제적 특징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인데, 강한 가족주의와 가부장 문화에다 사회적 안전망 부재가 극단적인 선택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자아투영에 따른 자녀의 자아 혼돈도 심리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장이 생활고와 가정불화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가족동반 극단선택은 살인이자 최악의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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