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병원에서 잠을 자는 병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전날 열린 A씨의 군인 등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새벽 국군병원의 한 병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실에는 6명의 환자들이 있었고, A씨와 피해자는 서로 몰랐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몽유병을 앓았던 A씨는 조사 단계에서 '몽유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몽유병과는 상관이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범행 대상을 특정한 것이냐 아니면 아무한테나 한 것이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A씨는 "당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검찰 구형 이후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어려운 가정의 생계를 위해 부사관으로 진로를 선택했으나 지금은 모든 것이 좌절된 상황"이라며 "자기 행동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느끼고 반성 중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입장으로, 피해자의 모친도 A씨가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사건 정황을 참작해서 신상 공개는 안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 분께 죄송하고 제 가족들한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전에도 소소하지만 무면허 운전이나 절도 등 범행 기록이 있는데 이런 행동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본인에게도 나쁜 결과가 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아직 나이가 어린데 형량이 얼마냐에 상관 없이 본인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충분히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군 생활 도중 지휘관과의 상담에서 부사관 전형에 지원할 의사를 밝히는 등 진로를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실제로 해당 전형에 지원서를 접수하기도 했으나 이 사건으로 의무복무 기간 약 10개월을 남겨두고 일병 제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