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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제는 ‘가족센터’로 불러주세요”

입력 : 2021-10-13 07:09:42 수정 : 2021-10-13 0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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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로 변경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이름을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이날 밝혔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이다.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내년부터는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설치로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알려져 여가부는 지난 8~9월 센터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센터가 지역 가족서비스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생활 SOC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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