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신분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의 가정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역사학자 전우용(59)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씨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씨는 올해 3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시장의 가정사와 관련해 그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가 한 시민에게 고발을 당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씨를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된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맞으나 정확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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