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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중 차 뒤쪽에 부딪혀 주저앉더라”…운전자 과실 10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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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2 17:55:58 수정 : 2021-10-12 18:11:55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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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만약 운행을 하던 차 뒤쪽에서 보행자가 부딪혔다면 이건 100% 운전자의 과실일까?

 

지난 1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비보호 좌회전 중 차량 뒤쪽으로 한 학생이 쓰러지는 영상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는 지난 6일 오후 3시경 서울시 한 도로에서 주행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한 뒤 오르막길을 오르려 했다.

 

길을 오르고 할 때쯤 학생이 차량 뒤쪽에서 쓰러졌고 학생은 부딪힌 듯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학생이 갑자기 나타나 쓰러진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고, 학생이 쓰러진 근처 상가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자초지종을 알 수 있었다.

 

유튜브

 

제보자에 따르면 CCTV 영상에서는 학생과 친구가 대화를 하며 주행하는 차를 보지 못한 채 뛰다 차량 뒤쪽에 부딪혔다. 이 장면은 전봇대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 제보자는 차량의 뒤쪽 블랙박스에서도 학생의 다리가 껴 넘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제보자는 “보험사에서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과 다친 경우 가해 차량이 100%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며 자신에게 정말 100%의 과실이 있는 것인지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면 즉결심판 보내 달라고 해서 판결을 받아보고,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리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며 “아무리 보행자가 우선이라 하더라도 한계는 있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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