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 앞으로는 가중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1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회의에서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반가중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부정 사유로 추가했다.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형을 가중하거나 집행유예 선고에 부정적인 요소로 참작한다는 의미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제2의 도가니 ‘색동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0/128/20260120517874.jpg
)
![[데스크의 눈] 용인과 새만금은 죄가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0/128/20260120517898.jpg
)
![[오늘의 시선] ‘통합특별시’, 장밋빛 정책일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0/128/20260120517820.jpg
)
![[안보윤의어느날] 반의 반의 반의 세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0/128/202601205178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