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법관 탄핵 여부도 함께 심리”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린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재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8월까지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재판부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과 관련한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서울고법에서까지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무처장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느냐”며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것은 임 전 부장판사의 직무상 행위 등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다르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를 염두에 두고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사표수리 거부 사유가 탄핵이 되면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김 대법원장이 말한 그 부분은 지금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다른 헌법기관의 수장이고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드리기 곤혹스럽다”고 했다.

이미 전직 법관이 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헌재가 그러한 쟁점도 함께 심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두고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말에 퇴직했다. 퇴직한 사람한테 무슨 파면이 필요한가, 이것도 쟁점 중 하나”라며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결론을 꼭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도 탄핵심리를 했다”며 “단순히 퇴직했다고 각하하면 헌법 65조는 유명무실한 조문이 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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