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드 파더스(나쁜 아빠들)’는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이름과 사진, 직업, 직장, 미지급 금액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파악된 정보에 따라 거주지와 나이, 개명 전후 이름까지 올리고 있다. 2018년 7월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400여명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장기 미지급자 중에는 엄마도 있지만 90% 이상이 아빠라 이런 이름을 붙였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신상 공개 직전에 밀린 양육비 2억4000만원을 한번에 냈다고 한다.
프랑스 출신 방송인 겸 대학 교수인 이다도시씨가 지난해 8월 전 남편을 배드 파더스에 고발해 화제가 됐다. 이혼 후 전 남편이 무려 10년간 두 아들의 얼굴도 보지 않았고,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아서다. 이다도시씨는 “처음에는 좀 기다렸다. 이혼 후 정신도 없고 혼란스러워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아이들에게도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전 남편은 베트남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 등을 자신의 SNS에 올려 눈총을 샀다.
지난 7월 13일부터 개정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커지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양육비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부모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도 가능하다. 그제 나쁜 아빠 2명이 첫 출국금지를 당했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김모·홍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미지급 양육비는 각각 1억1720만원과 1억2560만원이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5년 21.2%에 그치던 것이 2019년 35.6%, 2020년 36.8%로 조금씩 늘고 있다. 처벌을 강화한 효과이지만 아직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한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나쁜 부모를 엄중 처벌하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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