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점을 헤아려 달라”며 “검찰 구형대로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 부회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일이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출소 이후 문제 없이 지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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