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12일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불완전한 절차로 박 전 시장을 성범죄자라고 결정 내렸다. 중대한 월권적 행위이고 권리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망인이 돼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조차 없는 피조사자(박 전 시장)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인권위를 비판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결정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희롱 행위가 반복되는 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이라며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서울시에 이 사건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강씨는 지난 4월 인권위의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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